연말 정산 기간이 되서 신랑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다.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대상인데, 부모님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으셔야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으신 시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으려고 알아 봤더니, 이제부터는 가족들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홈텍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기준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연금소득 만 있을 경우 월 43만원 이하라는데, 부모님께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민망하기도 한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편하다. 나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라 수입이 들쭉날쭉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를 계산해봐야하는데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람은 홈텍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