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철도 노조 파업이 시작되었다. 코레일측 공지에 따르면 만약에 파업으로 인해 열차가 중지되어 승차권을 환불해야 하면, 카드 결제를 했을 경우 자동으로 환불 처리가 된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경우 1년 이내에 아무 역이나 가서 환불이 가능하다. 운행 중지된 열차만 환불 수수료가 없는건지, 운행 중지 열차는 아니지만 파업기간에는 모든 열차가 위약금이 없는지 모르겠다. 문의하려고 채팅 상담을 하였지만, 도저히 연결이 안된다 ㅎㅎ 바로 연결이 안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데, 10분 정도가 지나면 그냥 바로 상담이 종료되서 다시 물어봐야된다..... 여러번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배상 공지도 있다. 지연된 시간에 따라 다르며, 1시간 이상 지연시 절반을 환불해준다. 이것도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