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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 공제(홈텍스로 가능 여부 확인하기)

최마미 2025. 1. 3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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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간이 되서 신랑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대상인데, 부모님은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으셔야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득이 없으신 시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으려고 알아 봤더니, 이제부터는 가족들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홈텍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기준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연금소득 만 있을 경우 월 43만원 이하라는데, 부모님께 연금소득이 얼마인지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민망하기도 한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 편하다. 나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라 수입이 들쭉날쭉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를 계산해봐야하는데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사람은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가족을 추가를 해야 하고, .

이때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 당사자(즉, 부모님)이 정보 공개 동의를 해줘야 한다. 

 

1. 자녀가 홈텍스에 신청하면 부모님이 본인의 핸드폰 으로 본인인증을 해주는 방법

(바로 인증을 해야 하니까 옆에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 해야 해서 이 방법으로는 못함)


2. 부모님이 홈텍스에 들어가서 동의를 해주는 방법이 있다.

 

부모님이 홈텍스에 본인 인증해서 로그인 한후에 왼쪽 작은 바를 눌러보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 란이 나온다. 

눌러서 들어가면, 

이런 창이 나오고, 여기서 자료조회자에는 자녀 이름과 주민번호, 제공자에는 부모님 이름을 넣고 동의를 누르면 된다. 


이렇게 정보 조회 동의를 해주면, 자녀가 홈텍스에서 조회를 해 봤을 때, 소득이 많아서 대상자가 되지 않는 구성원은 안된다고 표시가 된다고 한다(남편이 해서 어떤 창이 나오는지는 캡쳐 못함ㅠ).

실수로라도 공제 대상이 안되는 가족을 넣지 않을 수 있으니 예전에 비해 편해진 시스템인 것 같다.

 

+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23년까지는 신랑의 동생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었는데, 24년부터는 건강보험도 신랑 회사 밑으로 되어 있고, 인적 공제도 신청해 보고 있는데, 같이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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